광역시애틀한인회, I-9 양식 관련 세미나 개최한다
위싱턴주 상무부 소상공인 연합회와 협력해 한인 고용주 대상 무료 설명회 진행
오는 2월 1일 광역시애틀한인회관에서…불법 고용 방지 및 법적 요건 상세 안내
광역시애틀한인회(회장 김원준, 이사장 나은숙)는 위싱턴주 상무부 소상공인 연합회(SBRN)와 협력하여 한인 비즈니스 오너와 고용주들을 위한 I-9 양식 관련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내 신규 고용자의 신원 및 취업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I-9 양식에 대해 김왕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I-9 양식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불법 고용 방지를 위한 법적 요건, 그리고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의무와 벌금 및 처벌 방지 팁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한인 고용주 △신규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람 △I-9 양식 관련 법적 요구 사항을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2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되며, 장소는 광역시애틀한인회관(14001 57th Ave S, Tukwila, WA 98168)이다. 세미나는 현장 참석과 함께 유튜브 채널 '레인시티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송출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들은 전화(425-286-8767) 또는 이메일(vudslalgska@gmail.com)을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시청을 원하는 경우 유튜브 채널(@jwknews398)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JK Law Group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위싱턴주 상무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소상공인 연합회(SBRN)와의 협력을 통해 한인 사업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시애틀한인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인 사업주들이 I-9 양식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인 사업주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통해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어서 한인 사업주들의 실질적인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시: 2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
▲장소: 광역시애틀 한인회(14001 57th Ave S, Tukwila, WA 98168)
▲문의: 425-286-8767, vudslalgska@gmail.com
▲실시간 온라인 방송 링크: www.youtube.com/@jwknews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