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출산 직전 美 출국해 이중국적 취득한 자녀, 미국 국적 포기해야 한국 국적 취득 가능 판결 나와


엄마가 출산 직전 美 출국해 이중국적 취득한 자녀, 미국 국적 포기해야 한국 국적 취득 가능 판결 나와

어머니가 출산 직전에 미국으로 출국해 이중국적을 취득한 자녀는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6일 이중 국적자 A 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3년 7월 미국에서 한국 국적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A 씨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그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을 신고했지만 출입국은 국적법 13조를 근거로 이를 반려했다.


복수 국적자가 성인이 된 후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거나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국적법 13조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 선택 신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의 경우 국적법 단서 조항에 따라 ‘출생 전후 2년 이상 계속 외국 체류’가 인정돼야 가능하다. 


A 씨는 어머니가 자신의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해 체류한 게 아니었다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적법 단서 조항도 출생일을 포함해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실제 A 씨 모친은 출산 직전인 2003년 7월 출국해 한 달 반가량만 미국에 머물렀으며 2011년에야 미국에 다시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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