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생활상담소, 이민단속국(ICE) 대처 방법 안내


한인생활상담소, 이민단속국(ICE) 대처 방법 안내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 강화에 대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공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체포와 추방이 대대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입장이 발표되면서, 이민단속국(ICE)의 단속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사회 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는 이민단속국(ICE) 단속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했다.


김주미 소장은 모든 미국 거주자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헌법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행동 지침을 안내했다.

한인생활상담소가 권장하는 행동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이민단속국 요원이 집으로 찾아왔을 경우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집으로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고, 문틈을 통해 레드카드를 제시한다. 레드카드는 미국 헌법 제4차 수정안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하며 영장을 보여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카드로, 한인생활상담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영장을 받았을 경우에는 문틈으로 받아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판사의 서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공공장소 또는 운전 중 단속국 요원과 마주친 경우

공공장소나 운전 중에 이민단속국 요원을 만났을 경우 영장이 필요하지 않지만,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보험 증명서 등의 제시 요청에는 응해야 한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시해서는 안 되며, 이민 신분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다. 이때도 레드카드를 건넨 후, "Am I free to go?"(저는 갈 수 있나요?)라고 물은 뒤 침착하게 이동한다.


3. 구금 시 권리 행사

구치소나 경찰서, 이민자 구금 시설에 구금되었을 경우, 침묵할 권리와 전화 통화할 권리를 행사하고,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는다. 또한,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통보할 권리도 행사할 수 있으며, 영사관 전화번호(206-441-1011~4)를 미리 외워두는 것이 중요하다.


▲신속 추방 적용 확대에 대한 대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신속 추방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미국에 2년 미만 거주한 이민자에게 적용된다.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2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 계획 및 권리 숙지 중요

김주미 소장은 이민 상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고 비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족, 친구,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미리 외워두고, 여권과 이민 관련 서류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며, 복사본을 지인에게 맡기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 보호자를 지정하고,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인생활상담소는 해당 정보를 웹사이트(https://www.seattlekcsc.org/know-your-rights)에서 제공하며, 필요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에서 제공하는 24/7 무료 핫라인(1-844-500-3222)을 통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레드카드를 필요로 하는 한인들은 한인생활상담소 웹사이트에서 레드카드를 다운로드하고 여러 장 출력하여 항상 소지하고 있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인생활상담소 연락처: 425)77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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