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안 만들어도 된다”

“유언장 안 만들어도 된다”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부동산 재테크 세미나 개최

지난 7일 라마다 호텔서…채상일 변호사 등 4명 강사 초청


“유언장 안 말들어도 됩니다.”


모두가 생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언장을 웬만한 사람들은 만들어놓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변호사의 입에서 나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채로펌의 채상일 대표변호사는 지난 7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터킬라 소재 라마다 호텔서 열린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회장 백정선) 주최 부동산 재테크 세미나에서  피상속자 소유 자산, 자산분배 방향 및 결정, 유산 상속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앞서 채로펌의 김형열 변호사가 유산상속,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채상일 변호사는 “유언장이 없이 사망하면 모든 재산이 정부로 귀속된다고 알고 있는 한인들이 많다”며 “유언장이 없어도 절대 그럴 일이 없으며,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순으로 상속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채 변호사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순으로 상속되는 순번을 바꾸고 싶거나 상속 비율을 달리하고 싶은 분은 유언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부부 합산 2400만달러까지 연방 상속세를 내지 않고 주정부 상속세는 219만3000달러 이상인 경우에 부과된다”며 “상속세가 없는데도 미리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줘서 후회하는 한인들이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사망 후 유산으로 남겼을 때 시장가격이 기준”이라며 “생전에 100만 달러에 산 것이 1000만 달러가 됐을 경우, 사망 후에 자식들이 유산으로 받아 1000만 달러에 팔아도 세금이 없지만, 생전에 자식에게 준 후 자식이 1000만 달러에 팔면 차액인 9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캐피털 게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구체적인 예를 들며 설명했다.

이어 김성훈 회계사도 이날 강사로 나와 상속, 증여 등과 관련된 세금 궁금증을 모두 풀어줬다. 


김성훈 회계사는 “2022년 기준으로 증여는 연간 1만6000달러(부부 합산 3만2000달러)까지는 보고할 필요가 없지만,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방 정부의 경우 개인당 1206만 달러까지 상속해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워싱턴주는 현재 219만3000달러까지 상속해도 세금이 면제된다”고 말하고 “이 같은 기준을 초과한 상속분에 대해서는 액수에 따라 최고 40%까지도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현황과 관련, 메트로시애틀 유근열 대표는 “현재 소위 빅박스 부동산은 매물이 거의 없다”며 “이자가 오르면서 주택보다 커머셜 부동산이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짚었다.


유 대표는 또 “노스웨스트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워싱턴주의 주택 매물은 0.76개월분에 불과한데, 통상 3~6개월 정도가 건전한 시장”이라며 “신규 공급이 거의 없고 매물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마지막 강연자로 나온 유니뱅크 데이빗 송 전무는 “지난해 유니뱅크가 워싱턴주의 50여 은행들 가운데 3위의 SBA론 실적을 올렸다”고 소개하고 “SBA융자와 더불어 2년 전부터 준비해온 주택융자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에서도 문의가 올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백정선 회장은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는 연례 세미나 개최, 장학금 지급 등으로 한인사회에 봉사하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에 많은 성원과 후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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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선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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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로펌 재상일 변호사가 상속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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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 초대된 강사들이 채로펌 김형열 변호사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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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참석자들이 김성훈 회계사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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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회계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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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시애틀 유근열 대표가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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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뱅크 데이빗 송 전무가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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