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법률그룹, 지난 2월 5일 시택국제공항서 발생한 사고 맡아
부상 승객들 대신해 델타항공과 JAL 항공 상대로 시애틀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허만법률그룹(Herrmann Law Group)이 시애틀 타코마(SeaTac)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델타(Delta)과 일본항공(JAL)의 지상 충돌 사고를 맡았다. 사고로 인해 부상 당한 승객들 측을 대신해 지난 12일 델타(Delta)과 일본항공(JAL)을 상대로 첫 번째 소송을 시애틀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사고는 지난 2월 5일 시애틀 공항에서 택싱을 하던 중 델타항공 항공기와 일본항공 항공기가 지상에서 충돌한 사고로, 이 소송은 허만법률그룹 로라 허만(Lara Herrmann) 변호사가 맡았다.
로라 허만 변호사는 “도쿄에서 출발해 시애틀에 막 착륙해 게이트로 이동하던 JAL 항공기의 오른쪽 날개가 델타항공 항공기의 꼬리에 부딪혀 비틀린 동작으로 앞쪽과 오른쪽으로 흔들렸는데, 이 모든 것이 영상 녹음이 되어있다”라며 “델타항공 항공기는 게이트를 출발했지만, 충돌 시에는 정지돼 있었다”라고 사고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소장에 의하면, 델타항공 승객인 다니엘 로빈슨(Danielle Robertson)과 그녀의 남편 밴쿠일 노타와지라(Vanquill Nyotawagira) 및 두 명의 어린 자녀들도 충격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
허만 변호사는 “승객, 소화물, 기타 화물 및 남은 연료를 실은 JAL 항공기의 무게가 150톤을 초과하고, 델타항공 항공기와 옆으로 충돌해 승객들이 몸이 비틀리는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많은 승객들이 타박상뿐만 아니라 척추의 연좌 및 좌상을 입은 것도 당연하다”며 “이러한 부상은 즉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허만 변호사는 또 “피해자들의 부상은 며칠 동안 악화되어 휴가를 즐기지 못했다”며 “다니엘씨는 비행기가 충돌했을 때 아기를 안고 있었고, 최근 들어 비행기 추락사고가 연달아 일어나, 그들의 경험은 정신적으로 끔찍했다”라고 말했다. 허만법률그룹은 지난 1983년 소련 사할린섬 상공에서 발생한 대한항공(KAL) 007기 격추 사건의 피해자 89명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것을 시작으로, 항공 소송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두 차례의 보잉 맥스(Boeing Max) 항공 추락사고의 피해자들 중 50명을 변호한 바 있다.
허만 변호사는 현재 2021년 1월 9일 발생한 스리위자야 항공편 SJ 182기 자바해에 추락한 사고에 대해 보잉 상대로 소송을 해 24건을 합의했다. 허만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폴로바이알타 멕시코(Puerto Vallarta, Mexico) 국제선 승객들 이었기에 1999년 몬트리올 협약(MC99)의 법적 적용을 받는다.
해당 조약의 조건에 따라 각 승객은 과실 증명 없이 최고 151,880(SDRs) 특별 인출권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환율에 따라 변동되지만 현재 가치로 미화 200,000달러가 조금 넘는다.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델타 비행기에 승객이었다는 것과 부상을 당한 것을 입증하면 된다”며 “소장은 피해자들의 청구 금액이 75,000달러를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허만 변호사는 “이 조약은 델타가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 사고가 전적으로 일본항공 잘못이거나 지상 승무원이나, 항공 교통 관제소와 같은 다른 제3자의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증명을 못할 경우, 무과실 SDR 조항에 따라 액수가 제한되지 않는다. NTSB 조사와 우리 조사 사이에서 이번 사고의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