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한인회, 지난달 26일 ‘채상일 변호사 초청 상속 세미나’ 개최
유언장 꼭 필요한가요?
“유언장은 법이 정한 대로 상속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타코마 한인회(회장 김창범)는 지난달 26일 ‘채상일 변호사 초청 상속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채상일 변호사는 “상속의 첫 번째 순서는 배우자이며, 배우자 다음에 자식, 자식이 없을 경우 부모, 부모도 안 계실 경우, 형제자매”라고 설명한 뒤, “유언장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대로 상속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하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괜히 돈을 들여가며 유언장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이어 유언장이 꼭 필요한 경우를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했다.
채 변호사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부인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싫어서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준다고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사후 자식들에게 돌아가는 재산은 자신의 포션 50%에 대한 것뿐이며, 우선적으로 모든 재산의 50%는 워싱턴주의 커뮤니티 프러퍼티 법에 따라 부인에게 먼저 상속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어느 분이 새로운 여성을 만나 재혼을 했는데, 아무런 유언장 없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바람에 모든 재산이 재혼한 아내에게 갔다”며 “사후에 자식이나 부모에게 재산의 일부를 상속하고 싶을 경우, 반드시 유언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상일 변호사는 유언장에 대한 보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유언장은 반드시 원본이 필요하므로, 아무리 유언장을 잘 마련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상속인들이 그 유언장을 찾지 못했을 때는 무용지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식들에게도 상속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유언장을 부인에게 맡겼을 경우, 그 부인이 나쁜 마음을 품어 그 유언장을 없앨 경우, 자식들은 상속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하고, “이런 경우, 유언장은 자식에게 맡겨놓는 것이 상책”이라고 설명했다.
채상일 변호사는 한인들의 관심 대상인 트러스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트러스트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트러스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트러스트란, 내 모든 재산을 사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 명시해 놓는 것”이라며,
“트러스트 안에 들어있는 부동산이 자식들에게 상속될 경우, 자식들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 만큼에 대해 캐피탈 게인 택스를 내야 하지만, 트러스트에 넣지 않고 당사자가 사망 후 자식들에게 상속됐을 경우에는 캐피탈 게인 택스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장단점을 따져본 후 트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재영 기자
채상일 변호사가 상속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 참석자가 채상일 변호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