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오른다”
오스카양·제이크 최 변호사·김수현씨, 미디어한국과 공동으로 상속·재정 세미나 개최
오는 31일 페더럴웨이 320가 도서관에서…상속세 인상 새 법안 설명회도 함께 진행
ES Berry Law PC 오스카양 변호사와 뉴욕라이프 제이크 최 변호사, 뉴욕라이프 김수현 재정전문가가 미디어한국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워싱턴주 자영업자를 위한 법률, 상속 및 재정 2차 세미나’가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4월 워싱턴주 의회가 주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는 새로운 법안(SB5813)을 통과시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오는 5월 31일(토) 오후 2시 30분~오후 4시 30분 페더럴웨이 320가 도서관 미팅룸(Federal Way 320th Library‧848 S 320th St, WA 98003)에서 열릴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 의회를 통과하고, 현재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새로운 법안에 대해서도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상속 대상 한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주최 측의 한 관계자는 “워싱턴주 의회를 통과한 이 새로운 법안(SB5813)은 지난 4월 27일 주지사에게 전달돼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주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20%에서 35%로 인상하고,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7%에서 9.9%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0월에 열린 세미나의 후속 세미나로, ES Berry Law PC 오스카양 변호사가 ‘2025년 전반기 상업용 부동산법 업데이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상업 부동산 니즈 계약 시 주의할 점 및 실제 사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 처음 합류한 뉴욕라이프 제이크 최 변호사가 ‘불확실한 트럼프 정부 하 상속세(2026 Sunset) 및 소득세 관련 최신 업데이트 및 준비 방법’에 대해, 뉴욕라이프 김수현 재정전문가는 ‘자영업자를 위한 지혜로운 자산 보호 및 운용, 은퇴 및 절세 정보’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 참가비는 없으며, 참석자들에게는 간단한 다과와 음료가 제공된다.
▲예약 및 문의: 253)802-2550
박재영 기자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