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카양·제이크 최 변호사·김수현씨, 미디어한국과 공동으로 상속·재정 세미나 개최
“워싱턴주 상속세율과 양도소득세율 모두 올랐다”
지난달 31일 페더럴웨이 320가 도서관서…상속세 인상 새 법안 설명회도 함께 진행
ES Berry Law PC 오스카양 변호사와 뉴욕라이프 제이크 최 변호사, 뉴욕라이프 김수현 재정전문가가 미디어한국과 공동으로 개최한 ‘워싱턴주 자영업자를 위한 법률, 상속 및 재정 2차 세미나’가 지난달 31일 페더럴웨이 320가 도서관 미팅룸에서 60여 명의 한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특히 지난달 20일 밥 퍼거슨 워싱턴주 주지사 서명으로 시행된 상속세 관련 법률에 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2시간 넘게 진지하게 진행됐다. 김수현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오스카 양 변호사가 스타트를 끊었다.
양 변호사는 “2024년 1월 이후 시애틀에서는 커머셜 임대 계약의 경우, 시큐리티 디파짓 금액을 첫 달과 마지막 달의 기본임대료를 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퍼스널 개런티의 경우에도 첫 2년간의 기본임대료 총액과 건물주가 부담한 임차 공간 개선 비용(일명 TI 머니‧Tenant Improvement Allowance)을 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또한 “계약서를 만들 때 1년이 단 하루라도 넘으면 공증을 해야 하는데, 2024년 6월 6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률에 따라, 이제 공증받지 않은 계약서도 효력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문제가 생겨 법정 다툼이 생길 경우, 공증이 없으면 서명을 증명해야 하므로 웬만하면 공증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견임을 전제로, “똑같은 조건이라면 저는 웬만하면 한국 사람이 건물주인 건물에 렌트를 할 것 같다”며 “왜냐하면 분쟁이 생길지라도 상식적인 범위에서 대화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번째 세션은 뉴욕라이프 제이크 최 변호사가 진행했다.
최 변호사는 “저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이므로, 정확한 법률상담은 워싱턴주 내 변호사와 하시길 바란다”고 말한 뒤, 지난달 주지사 서명으로 발효된 새로운 법률에 대해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워싱턴주 상속세의 최고 세율이 기존 20%에서 35% 인상되고,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7%에서 9.9%로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연방상속세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며 “기존의 연방 상속세 면세한도가 1399만 달러(부부 합산 2798만 달러)였지만, 선셋 조항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700만 달러로 축소될 예정”이라고 말한 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출발하면서 오히려 면세한도를 1500만 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어서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의 상속세 공약 순위가 후순위인 관계로, 상속세 면세한도가 내려갈 것을 대비, 미리 준비해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한국의 상속세 면세한도가 매우 적은 관계로, 한국에 부모님이 계신 경우, 부모님의 미국 방문 시, 미국 생명보험을 가입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생명보험금으로 한국의 상속세를 해결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마지막 강연자로 단상에 오른 김수현씨는 “13년 이상 재정전문가로 일하면서 은퇴를 계획하신 많은 분들이 실제 은퇴 이후 고정 수입의 부족이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용 등의 다양한 리스크로 인해 은퇴시기를 늦추거나 다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보아왔다”며 “일반적으로 재정계획
(Financial Planning)의 우선순위로 여겨지는 은퇴계획(Retirement Planning)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은퇴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Asset)을 만드는 것으로, 그 자산을 토대로 은퇴 후 또박또박 나오는 고정된 수입(Income)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Lifetime Paycheck이라고 불리는 평생 연금 상품이나 롱텀케어(Long-Term Care) 혜택을 제공하는 생명보험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이러한 리스크를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며, “특히 연금 혜택이 없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보장된 수입(Guaranteed income)’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해마다 이자를 내야하고 단리 이자를 제공하는 6~12개월 단리 상품보다는 현재 비교적 높은 이자율의 복리 혜택을 활용한 재정 플랜을 추천한다”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Tax-Free Income)을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이러한 전략들을 개개인의 성향과 재정 상황에 맞게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끝으로 2027년 7월부터 워싱턴주에서 시행 예정인 ‘Washington Saves Retirement Program’를 간략히 소개하며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좋은 인재와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매니저급의 핵심 인재에게는 한국의 퇴직금 같은 컨셉을 활용한 인센티브 전략도 실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를 미디어한국과 공동으로 기획하고 직접 준비한 뉴욕라이프 김수현씨는 “애초 사전 예약한 분이 40명이었지만, 당일 현장 참석자까지 포함해 총 60명 이상의 한인들이 찾아주셨다.
북쪽으로는 메리스빌에서 남쪽 밴쿠버에 이르기까지 참석해주셔서 도서관 의자가 부족할 정도였다”며, “워싱턴주 한인분들의 부동산 및 상속법, 그리고 절세 및 은퇴계획에 대한 높은 관심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벨뷰에서 개최한 첫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로 자영업자를 위해 진행된 세미나였던 만큼 앞으로도 한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언제든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며, 세미나 강연자들의 연락처도 함께 안내했다.
<문의 및 상담>
▲오스카 양 변호사: 206)979-7081
▲뉴욕라이프 제이크 최 변호사 & 김수현 재정 전문가: 253)802-2550
박재영 기자
오스카 양 변호사가 커머셜 임대 계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뉴욕라이프 제이크 최 변호사가 새로 바뀐 상속세율 변경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정정문가 김수현씨가 은퇴 플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욕라이프 박보경 타코마 지사장이 김수현씨를 소개하고 있다.
3명의 강연자가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행사장을 가득 채운 참석자들이 진지하게 세미나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