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상속하면 캐피탈 게인 택스 안낸다”


“자녀에게 상속하면 캐피탈 게인 택스 안낸다”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U&T 파이낸셜과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

지난달 28일 페더럴웨이 소재 할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호텔에서 진행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회장 오미아)는 증권투자전문회사인 U&T 파이낸셜(공동 대표 장용석‧이정훈)과 공동으로 지난달 28일 페더럴웨이 할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호텔에서 부동산 매매‧투자 및 세금 세미나를 개최했다.


장용석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스티븐 리 공인회계사는 ‘1031 익스체인지’와 ‘절세 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스티븐 리 회계사는 “1031 익스체인지가 가능한 부동산은 비즈니스 부동산과 임대 부동산, 인베스트먼트 부동산이고,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나 베이케이션 홈은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베이케이션 홈 등은 임대용으로 전환하고 IRS 요건을 충족시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031 익스체인지는 무엇보다 절차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매매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매입할 물건을 지정해야 하고, 매매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매입 부동산을 클로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매입 부동산 클로징을 180일 내에 했더라도 매매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매입할 물건 지정을 못 하면 1031 익스체인지를 할 수 없으므로, 총 3개까지 할 수 있는 매입 물건 지정을 여유 있게 2~3개 지정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스티븐 리 회계사는 “1031의 세금효과는 면제가 아니며 납부 시점을 연기하는 것”이라며 “계속 1031 익스체인지를 진행해 연기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취득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031 익스체인지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을 찾기 어려울 때 대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DST(Delaware Statutory Trust)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DST에 대한 설명은 넥스포인트 마이크씨가 맡았으며, 이정훈 대표가 부가 설명을 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DST는 미국 델라웨어 주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적 신탁 구조로, 주로 부동산 투자에서 활용되며, 특히 1031 익스체인지의 대체 투자처로 많이 사용된다. DST는 신탁(Trust)이며, 신탁을 통해 자산(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여러 투자자가 이를 공동 소유하는 구조다.


DST 지분은 IRS가 인정하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1031 익스체인지에 적합하지만, 일반적으로 매각 전까지 현금화가 어렵다.  이정훈 대표는 “1031 익스체인지는 미국의 경제불황 때 개인이나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1921년에 처음 시작됐다”며 “DST는 1031 익스체인지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의 또 다른 옵션으로 사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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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아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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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대표가 사회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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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씨가 DST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정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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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를 진행한 강연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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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 끝난 후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임원들이 강연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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