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제1회 세금 정보 세미나 성황리 마무리


워싱턴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제1회 세금 정보 세미나 성황리 마무리

5명 전문 CPA가 아동세액공제·상속세·팁 소득공제 등 실무 정보 제공

OBBBA 세법 개정 핵심 내용 전달도…Q&A 통한 세무 상담 서비스 호평


워싱턴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WSKCPA)가 지난달 27일 오후 벨뷰시청에서 개최한 '제1회 세금 정보 세미나'가 한인 커뮤니티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1995년 설립되어 올해 30주년을 맞은 WSKCPA가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벨뷰시청 의회실 현장 참석자들과 시애틀코리안TV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시청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됐다.


정세계 WSKCPA 회장은 개회사에서 "저희 협회 소속 20여 명의 회계사들이 평소 세미나와 지식 공유를 통해 친목을 도모해왔는데, 한인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다"며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 OBBBA 통과로 세제 혜택 영구화, 2026년 불확실성 해소

이번 세미나의 핵심 주제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대해 김성훈 회계사가 포문을 열었다. 김 회계사는 "작년 세금신고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2026년이 되면 세제가 많이 바뀐다는 것이었다. 


저희도 몰랐다"며 "그런데 5월 16일 하원 통과, 5월 22일 상원 통과, 7월 4일 대통령 서명으로 OBBBA가 실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2017년 Tax Cuts and Jobs Act(TCJA)가 2025년 말로 대부분 일몰 조항이 있었는데, OBBBA 통과로 많은 조항이 영구화됐다"며 주요 변화를 소개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기존 39.6%에서 37%로, 법인세는 35%에서 21%로 유지되며, 개인사업자를 위한 QBI(Qualified Business Income) 20% 공제도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표준공제의 경우 2017년 부부합산 기준 24,000달러에서 2025년 31,500달러로 대폭 증가했으며, 이전에 있던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4,050달러는 폐지됐지만 표준공제 증액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세제 혜택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장비투자에 대한 즉시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혜택도 지속되어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의도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 아동세액공제 200달러 인상, 트럼프 계좌 신설

손소라 회계사는 신규 세금 관련 조항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가 기존 2,000달러에서 2,200달러로 인상된 것이다. 17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 대상이며, 부모와 자녀 모두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유지됐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 출생 아동을 위한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 신설이다. 손 회계사는 "국가에서 1,000달러를 지원하고 부모가 연간 5,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는 일종의 IRA 계좌"라며 "18세 이후 교육, 사업, 주택구입 등에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페이즈아웃(소득 구간별 감액) 기준은 싱글 20만 달러, 부부 40만 달러부터 시작되어 싱글 244,000달러, 부부 444,000달러에서 완전 소멸된다고 안내했다. 연구개발비(R&D Expense) 처리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R&D 비용을 5년간 분할 상각해야 했으나, 이제는 발생 연도에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해졌다. 소규모 기업(매출 3,100만 달러 이하)의 경우 과거 신고서 수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 해외송금세 도입되지만 일반 은행송금은 제외

한인 커뮤니티가 가장 우려했던 해외송금세에 대해서는 안심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손소라 회계사는 "해외송금세는 송금 금액의 1%가 부과되지만 현금 송금에만 적용된다"며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를 통한 송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현금 송금의 범위에는 머니오더, 캐시어스 체크 등 현금으로 만든 금융상품과 프리페이드 카드 등이 포함되며, 일반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를 통한 송금도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갬블링 관련해서는 기존 손실 공제가 90%로 제한됐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 당첨에 100만 달러 손실이 있는 경우, 이전에는 전액 상계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90만 달러까지만 공제받고 10만 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시니어·팁 근로자·오버타임 근로자 세제 혜택 확대

나은숙 회계사는 한시적 변경사항들을 소개했다.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추가 공제가 신설되어 개인 6,000달러, 부부 12,000달러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싱글 75,000달러, 부부 150,000달러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되어 싱글 175,000달러, 부부 250,000달러에서 완전 소멸된다.


주·지방세 공제(SALT Deduction) 한도가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대폭 인상됐다. 나 회계사는 "워싱턴주는 주 소득세가 없어 주로 판매세로 공제받는데, 재산세와 합쳐 4만 달러까지 공제 가능해져 많은 가정에서 항목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팁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서비스업계 종사자들은 개인 25,000달러, 부부 50,000달러까지 팁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소득세에서만 공제되며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실업보험료는 여전히 신고해야 한다.


오버타임 근로자를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시간당 20달러 받는 근로자가 오버타임으로 30달러를 받는 경우, 추가 지급분 10달러 중 0.5배에 해당하는 5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싱글 12,500달러, 부부 25,000달러까지 공제 한도가 설정됐다.


새 차 구입 시 대출이자 공제도 신설됐다.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신차 구입을 위한 대출이자를 연간 1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 상속세 면세 한도 대폭 확대, 워싱턴주 특별 조항 주목

정세계 회장은 증여·상속세 변화를 설명했다. 연방 증여·상속 면세 한도는 1인당 1,500만 달러로 유지되며, 2026년에는 물가상승률에 맞춰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원래 2026년부터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이었으나 OBBBA로 영구화됐다"며 "더 이상 급하게 증여나 상속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주 상속세의 경우 더욱 파격적인 변화가 있었다. 면세 한도가 기존 219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로 거의 2배 인상됐으며, 앞으로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매년 조정된다. 반면 최고세율은 20%에서 35%로 인상됐다.


정 회장은 "워싱턴주는 증여세가 없어 생전 증여 전략이 유효하다"며 "연방세와 주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절세 계획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사업체 상속 시 워싱턴주 상속세 면제 조항을 소개했다. 피상속인이 5년 이상 직접 운영한 600만 달러 미만 사업체가 전체 유산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만 달러(기존 250만 달러에서 인상)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단, 상속인은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3년간 사업체를 양도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다.

워싱턴주 양도소득세도 변경됐다. 기존 연간 27만 달러 초과 양도소득에 7% 세율이 적용됐으나, 2025년부터는 100만 달러 초과분에 추가로 2.9%가 부과되어 총 9.9%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부동산과 은퇴계좌 내 거래는 여전히 면제된다.


◈ 실무진들의 종합 Q&A 세션으로 마무리

세미나 말미에는 김덕주, 김호순(협회 총무), 이동현, 황나로, 문범준, 안상목, 임학수 회계사 등 8명이 참여하는 종합 Q&A 세션이 진행됐다. 한 참석자가 "카지노에서 10,000달러를 땄을 때 세금을 내야 하나?"라고 질문하자, 김성훈 회계사는 "개인의 전체 소득 상황과 표준공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히 당첨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외국인 부모의 미국 내 자산 상속에 대한 질문에는 정세계 회장이 "외국인에게는 1,500만 달러 면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자산의 위치와 금융기관 소재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1031 교환(Like-Kind Exchange)에 대한 질문에는 "상속세는 동일하게 발생하지만 스텝업 베이시스(Step-up Basis)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개별 상담을 권했다.


◈ 한인 커뮤니티 맞춤형 세무 교육 지속 추진

정세계 회장은 마무리 인사에서 "30년 역사의 WSKCPA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준비한 첫 번째 공개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는 일반적인 정보만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애틀코리안TV의 김원준 시애틀 한인회장은 "워싱턴에 유능한 CPA분들이 만드신 이 세미나가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고 가정과 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에게는 질문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프트카드가 제공됐으며, 모든 내용은 시애틀코리안TV를 통해 녹화됐다. 녹화된 영상은 유튜브에서 언제든 재시청이 가능하다.


WSKCPA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확인된 높은 관심도를 바탕으로 향후 분기별 정기 세미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인 커뮤니티의 세무 관련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미나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live/Jp9ZnBHokBk?si=d2fSbqcmuoVJd9GL <기사=시애틀코리안데일리 김승규 기자‧사진=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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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들이 세미나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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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회계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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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라 회계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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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숙 회계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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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계 회계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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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중 회계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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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 회계사가 참석자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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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석자가 질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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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목 회계사가 참석자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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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석자가 질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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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범준 회계사가 참석자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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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준 시애틀 한인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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