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회총연 서북미연합회, 동포 권익 보호에 속도 낸다
지난 10월 2일 서울에서 법무법인 성현과 법률지원 MOU 체결
미주한인회총연 서북미연합회(회장 조기승, 이사장 지병주)는 10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소재 법무법인 성현 본사무실에서 최재웅 대표변호사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알래스카·아이다호·몬태나·오리건·워싱턴주 등 5개 주 한인회로 구성된 연합회가 소속 동포들의 한국 내 법률 문제 해결과 권익 신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성현은 서북미연합회와 소속 한인들에게 국내 재산 관리, 상속 및 유류분, 유언 공증, 기타 법률 자문을 무료로 제공하며, 한국 내 법적 이슈로 어려움을 겪는 재외동포들의 ‘원스톱’ 상담창구 역할을 맡는다. 최재웅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으로 서북미 연합회 동포들이 한국 내 법률 문제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해외 동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기승 회장은 “연합회는 한인사회의 권익 보호와 발전을 위해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동포사회와 한국 간 법률적 연계를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서북미연합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한인회 및 동포들과 함께 법률·경제·문화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가는 종합 교류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기승 회장(왼쪽)이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변호사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