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생활상담소, 범죄 피해 한인 소상공인 지원 연장
워싱턴주 상무부 후원으로 2028년까지 응급 복구·심리 상담 지속
워싱턴주 린우드에 위치한 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가 워싱턴주 상무부(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Commerce)의 지원을 받아 시행 중인 ‘범죄 피해 한인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이 2028년까지 3년 연장됐다.
이 프로그램은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한인 소상공인들에게 응급 복구비와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온 사업으로, 지난 2023년 처음 시작된 이후 매년 피해 업주들의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김주미 소장은 “이번 연장으로 더 많은 한인 소상공인들이 범죄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며 “상담소는 앞으로도 피해 업주들이 경제적·정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깨진 유리창이나 훼손된 잠금장치 교체 등 시설 복구에 사용할 수 있으며, 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나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 상담도 함께 지원된다. 상담 비용은 업주의 수입 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된다.
지원 대상은 워싱턴주 내에서 종업원 15인 이하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범죄 피해를 경찰에 신고해 사건 번호를 보유한 업주로, 심사를 통해 최대 1,5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이전에 지원을 받은 업주라도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한인생활상담소는 “정부 기관과 개인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신청해 달라”며, “피해를 입은 한인 업주들이 주저하지 말고 상담소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청 및 문의: 425-776-2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