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한인사회, 지난 10일 ‘이민 단속 대응’ 타운홀 미팅 개최


워싱턴주 한인사회, 지난 10일 ‘이민 단속 대응’ 타운홀 미팅 개최

“문 열지 말고, 말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총영사관·법조계·지역단체 관계자 모두 모여 긴급 행동지침 공유해


워싱턴주 한인사회가 연방 이민단속 강화 국면에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인생활상담소와 KAC-WA, 워싱턴주 한인 변호사협회(KABA) 등이 참여한 ‘Korean American Immigration Task Force’는 지난 10일 주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단속 시 권리 행사 요령과 지역 신속대응 체계를 공개했다. 


행사에는 시애틀 총영사관 서은지 총영사 등 영사들, 이승영 변호사와 이진규 변호사, 공유화 변호사 등 변호사들, 시애틀 항만청 샘 조 커미셔너 등 공항 보안·운영 관계자들, 모즈데 오스코위안 서북미 이민권리 프로젝트 부총장 등 지역 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해 권리 안내와 실제 사례, 연락망을 공개했으며, 


행사장에는 ‘집에 왔을 때 문을 열지 말 것, 침묵권 행사, 변호사 접견 요구, 한국어 통역권 보장’ 등 핵심 수칙이 담긴 한글 브로셔가 배포됐다. 또한 한국어 지원 핫라인(425-449-0295,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과 24시간 무료 상담 번호(NAKASEC 1-844-500-3222), 정보 사이트(ice1004.org)도 안내됐다.


서은지 총영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존중하되, 한국 국민이 부당한 절차로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에는 주시·대응하겠다”며 “구금·체포 시 ‘영사 접견권’을 반드시 요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워싱턴주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분명히 존재한다. 오늘 정보를 각 단체가 가져가 커뮤니티에 널리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시애틀시청 데이비드 김 국제관계담당관과 모즈데 오스코위안 서북미 이민권리 프로젝트 부총장이 발표했다. 데이비드 김 국제관계담당관은 아시아계 이민자 현황과 관련한 통계를 설명하며 “아시아계 미국인은 전체 인종 중 유일하게 외국 출생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그룹(65%)”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17년 9월 기준 워싱턴주에는 약 5만7000명의 무등록(AANHPI) 이민자가 있었지만, 오늘날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AAPI(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데이터에 따르면, AANHPI는 워싱턴주 무등록 이민자의 약 26%, 즉 4명 중 1명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한국 출신 이민자들은 AANHPI 무등록 그룹 가운데 상위 4위권에 포함된다”며, “이민정책 변화와 단속이 한인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승영 변호사는 “말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사를 요청할 권리, 영사관 연락을 요구할 권리는 신분과 무관한 기본권”이라며 “영장이 없는 임의 수색·출입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문서가 판사 서명된 영장인지·대상자 이름이 본인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떤 서류에도 변호사 없이 서명하지 말 것, 현장 상황은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상·음성 기록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공항·현장 단속 대응법이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시애틀 항만청 샘 조 커미셔너는 “ICE의 공항 활동은 국제입국(FIS) 구역에 한정되며 국내선 구역에는 임의로 진입할 수 없다”며 “국제선 입국 때 과거 형사·이민 기록이 시스템에 표시되면 이민심사에서 2차 심문으로 넘겨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CBP(국경·세관), ICE(집행·구금), HSI(수사) 역할을 구분하며 “CBP라고 해서 ‘전적으로 안전’하다고 오해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법률 세션에서 이진규 변호사는 이민법에 대한 최근 변화와 리스크를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2기 출범 직후부터 추방·비자 취소·입국 거절 강화, ICE 집행 확대, 무비자·서류미비자·캐나다 시민권자 등록 의무, 구제 수단 축소, 특정국 입국 제한(트래블 밴) 재가동, 합법비자 연장·입국심사 강화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고 짚었다. 


조지아주 대규모 공장 급습 사례를 언급하며 “단속은 ‘무작위’가 아니라 신고·정보 공유·사전 준비를 통해 이뤄진다. 한국 기업·협력사도 예외가 아니다”고 했다. 유학생 타깃 조치도 소개됐다. 김 변호사는 “올해 3월에는 SEVIS 종료·F-1 비자 리보크 사례가 327건 보고됐다. 인도·중국 비중이 높았지만 한국도 영향권에 있었다”며 “무혐의로 끝난 경미한 교통티켓조차 시스템 상 ‘법집행 접촉 기록’로 남아 불이익 사유로 쓰인 사례가 있었다. 부당한 조치엔 즉시 가처분(TRO) 등 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민권 취소(Denaturalization) 우선 대상도 경고했다. “귀화 과정에서 미공개 중범죄, 인신매매·성폭력·강력범죄, PPP·메디케이드 등 재정사기, 사인 간 사기까지도 표적화 문건에 포함됐다”면서도 “다만 시민권 취소는 연방법원 소송을 거쳐야 하므로, 법원 단계에선 반박 가능성이 크다. 기록·세금·복지 수급 내역을 평소 정리해 두라”고 당부했다.


공적부조(Public Charge) 기준과 관련해 그는 “과거 트럼프 1기 때 확대 시도가 있었지만 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며 “현재는 현금성 급여(SSI, TANF 등), 장기요양시설 입원 등이 주 고려 대상이고, 메디케이드·WIC·CHIP·실업급여·학교급식 등 비현금성 복지는 통상 불이익 사유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만큼 신청 전 최신 가이드를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B-1/ESTA 활용과 단속 리스크도 구체화했다. 김 변호사는 “회의·세미나 참석, 미보수 발표, 계약 협상, 시장조사, 해외에서 구매한 장비의 설치·시운전 ‘감독·교육’은 가능하지만 직접 ‘핸즈온’ 작업은 금지”라며 “현장에서 직접 공정·설치를 수행하면 위반이 되고, 장기 체류·야간 교대 근무 등 ‘사실상의 고용’ 정황이 쌓이면 단속 타깃이 된다”고 강조했다.


현장 대응요령은 명확했다. “문을 절대 임의로 열지 말고 영장 내역(주소·이름·판사 서명)을 확인하라. ‘I wish to remain silent.’ ‘I want to speak to a lawyer.’ ‘Please contact the Korean Consulate’를 반복해 고지하라. 통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 없이 서류에 서명하지 말라. 제3자는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상 기록을 남겨라.” 주최 측은 “차량·가방·휴대전화 수색은 동의 없이는 불가하므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주 차원의 제도도 소개됐다. 패널들은 “Keep Washington Working Act에 따라 주·카운티 기관의 이민 집행 협조가 제한된다”며 “정보 공유를 최소화하고, 대규모 급습(raid) 시를 가정한 레피드 리스폰스 네트워크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구금자 보석을 돕는 커뮤니티 보석기금과 통역·법률연계·식료품·주거·교통·아동 돌봄 등 장기 지원 플랜도 발표됐다.


이진규 변호사는 끝으로 “지금 필요한 건 두 가지다. 첫째, 각자 상황에 맞는 사전 점검—범죄·이민 기록, 복지 수급, 출입국 이력, 직장·비자 요건을 정리하고 변호사와 ‘만약의 시나리오’를 만들라. 둘째, 권리의 문장 네 가지를 외우고 지갑에 넣어두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겠습니다,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 주십시오.’ 준비된 사람을 당국은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시애틀 총영사관 김현석 영사는 총영사관의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영사는 “입국 거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유도신문을 통한 심문이 강화돼 같은 대답을 해도 ‘돈을 벌기 위해 입국했다’고 오해받을 수 있다”며 “특히 관광 또는 가족 방문 목적으로 왔다가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잘못 답하면 입국 거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시애틀 항만청이 시설을 확장하면서 과거처럼 구금센터로 이송되기보다는 공항 내 대기 후 본국 송환되는 경우가 많지만, 입국 거부 자체는 여전히 큰 불이익”이라며 “심문 중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영사는 “사실대로 답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며, 총영사관은 입국 거부나 구금 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해 지원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워싱턴주와 오리건주, 아이다호주 관할 지역에서 한인 체포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는 안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혹시 발생하더라도 총영사관은 법률 지원 및 가족 연락 등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영사는 “총영사관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관계 덕분에 우리 국민이 구금될 경우 다른 공관보다 신속한 면담 및 연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영사관이 미국 정부의 정책에 직접 개입하거나 법적 결정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한국 국민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영사는 “시애틀 지역에는 이민법 전문가, 변호사단체, 종교 및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며 “총영사관은 전면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조력자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 관계자들은 “우리의 권리를 아는 순간, 단속 현장은 전혀 다른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영사접견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지역 핫라인을 즉시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인사회가 통역·동행·보석기금·생계 지원까지 함께할 때, 위기는 공동체 연대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단속을 보거나, 본인이 위협을 느낄 때, 혹은 정보가 필요할 때 즉시 한국어 핫라인 425-449-0295 또는 24시간 1-844-500-3222로 연락해 달라”고 거듭 안내했다. “커뮤니티가 연결되어 있을수록, 한 사람의 위기가 모두의 연대로 바뀐다”는 메시지로 타운홀은 마무리됐다.

현장에서 공개된 ‘핵심 대처 요령’은 다음과 같다.


▲문 열지 않기: ICE 요원이 집에 왔다면 ‘영장 제시’를 요구하고, 판사 서명·정확한 성명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

▲네 마디는 기억하기: “Am I free to go?”, “I wish to remain silent.”, “I want to speak to a lawyer.”, “Please contact Korean Consulate.”


▲서명·진술 금지: 변호사 없이 서명·자술서 제출·녹취 동의하지 말 것.

▲기록하기: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상 촬영·이름·배지번호·시간·장소를 기록.

▲공항 유의: 국제선 입국심사 시 과거 기록이 문제될 수 있음. 애매한 이력은 사전 상담 권장.

▲커뮤니티 연락: 단속·목격 즉시 지역 핫라인에 신고, 가족·자녀 돌봄·통역·법률 연계를 요청.

도움받을 곳(한글 지원)


▲24/7 전국 무료 핫라인(NAKASEC): 1-844-500-3222(한국어 제공)

▲시애틀 지역 한글 핫라인(상담): 425-449-0295(오전 9시~오후 5시, PST)

▲정보·자료: www.ICE1004.org

▲협력 단체: 한인생활상담소(KCSC), 한미연합회-워싱턴주, 워싱턴주 한인변호사협회(KABA) 등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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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지 총영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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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시청 데이비드 김 국제관계담당관과 모즈데 오스코위안 서북미 이민권리 프로젝트 부총장이 최근 이민 정책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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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영 변호사가 ICE 대처요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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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이 이승영 변호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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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항만청 샘 조 커미셔너가 공항 내 ICE 위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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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변호사가 이민법에 대한 최근 변화와 리스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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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화 변호사가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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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영사는 총영사관의 대응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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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지 총영사(왼쪽에서 4번째)가 패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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