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이민자 권리 보호 3개 법안 서명


워싱턴주, 이민자 권리 보호 3개 법안 서명

KCSC 김주미 소장과 김원준 광역시애틀 한인회장 서명식에 참석

김주미 소장, “한인 및 이민자 커뮤니티에 실질적인 보호 제공”


워싱턴주가 이민자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를 한층 강화하며, 포용과 공공안전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강조하고 나섰다. 밥 퍼거슨(Bob Ferguson) 워싱턴주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를 통과한 이민자 권리 보호 관련 3개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날 서명식에는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해 KCSC(한인생활상담소) 김주미 소장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에 서명된 법안은 SB 6002, HB 2411, HB 2105 등 총 3건으로, 교육·의료·행정 서비스 접근부터 직장 내 이민 단속 대응에 이르기까지 이민자들의 일상과 직결된 권리 보호 장치를 담고 있다. 최근 연방 차원의 이민 단속 강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워싱턴주가 주 차원에서 주민의 기본권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명식은 다양한 이민자 커뮤니티 리더와 옹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워싱턴주가 보다 포용적이고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적 방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됐다.


먼저 SB 6002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주민들이 교육, 의료, 공공 서비스 등 필수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민 신분이 불필요하게 노출되거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HB 2411은 사법 및 행정 절차 속에서 이민자의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기관이 연방 이민 당국과 협력할 때의 기준을 정비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및 신분 정보 공유를 제한함으로써 주민 보호와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


또한 HB 2105는 직장 내 이민 단속과 관련한 규정을 강화한 법안으로, 고용주가 연방 이민 당국의 현장 점검이나 조사를 받을 경우 이를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영장이나 적법한 법적 절차 없이 직원 정보나 사업장 접근을 허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민 노동자 권리 보호와 사업장 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서명식에 참석한 KCSC 김주미 소장은 “이번 법안 서명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특히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 및 이민자 커뮤니티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희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시애틀한인회 김원준 회장도 이날 서명식에 함께 참석해 상담소와의 연대 의지를 나타내고, 관련 법안의 취지와 통과에 지지를 표했다.

한편 한인 이민자 태스크포스와 KCSC는 그동안 이민자 권리 교육, 커뮤니티 아웃리치, 법률 및 복지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지원해 왔다. 이들 단체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향후 더욱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권리 옹호 활동을 이어가며, 한인과 이민자 사회의 안전망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미디어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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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식 후 김주미 소장(왼쪽에서 2번째)과 김원준 회장(왼쪽)이 밥 퍼거슨 주지사(가운데)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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