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세무부, 서비스 판매세 변경 따른 가산세 한시적 감면
ESSB 5814 시행 영향 사업체 대상… 2027년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워싱턴주 세무부(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Revenue, DOR)가 서비스 판매세 제도 변경으로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은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인 가산세(Penalty) 감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무부는 지난 6월 30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ESSB 5814 시행으로 새롭게 소매 판매세 부과 대상이 된 서비스 업종의 사업체들이 제도 변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ESSB 5814에 따라 일부 서비스가 새롭게 소매 판매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많은 사업체들이 법령 변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제때 반영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세무부는 자발적인 세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제도 변경으로 발생한 미납 세금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업체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산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세무부는 이번 프로그램은 가산세만 면제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납된 판매세와 사용세 원금은 물론 이에 따른 이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감면 대상은 ESSB 5814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미납 소매 판매세와 미납 사용세이며, 적용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신고분이다.
프로그램 신청 대상은 ESSB 5814 시행으로 인해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사업체이며, 2027년 9월 30일까지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계약 가운데 일시적 판매세 경감 대상이었던 계약은 해당 계약이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점 또는 2026년 4월 1일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점부터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된다.
가산세 감면 신청은 워싱턴주 세무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사업체는 신청에 앞서 세무부의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어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부 고객지원센터(360-705-6705)로 전화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360-704-5649로 전화하거나 voluntarydisclosure@dor.wa.gov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워싱턴주 세무부는 주정부의 주요 세무 행정기관으로 약 60여 개 공공서비스 재원을 마련하는 세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근로가구세액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와 미청구 재산(Unclaimed Property) 반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민 지원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