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국가유공자, 국적 유지 여부 따라 보훈 혜택 달라진다
국적 유지자, 유족 등록·생계지원 가능…국적상실자, 일부 혜택 제한
보훈급여금 월 71만~405만 원…국립묘지 안장은 국적상실자도 가능
해외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보훈 혜택이 대한민국 국적 유지 여부와 지원 항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해당 재외동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보훈부가 지난 7월 30일 기준으로 안내한 ‘재외동포 국가유공자 주요 혜택’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비롯해 보훈급여금과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인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요건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선순위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정해진다.
보훈급여금은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등급에 따라 월 71만원에서 40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다만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은 중복 지급이 제한돼 해당되는 경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참전명예수당은 월 49만원이며, 무공영예수당은 훈격에 따라 태극 57만원, 을지 55만2,000원, 충무 53만4,000원, 화랑 51만7,000원이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으로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가운데 80세 이상이면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월 15만원의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도 요건에 따라 월 15만원의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립묘지 안장 혜택은 국가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미국 시민권 취득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도 모든 보훈 혜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보훈부 안내에 따르면 국적상실자도 국가유공자 본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적상실자의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훈급여금도 받을 수 없다.
또한 국적상실자는 참전명예수당과 무공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반면 국립묘지 안장의 경우 국적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미국 등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록과 보훈급여금, 국립묘지 안장 등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자격과 적용 가능한 지원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적상실 국가유공자의 수당 지급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재외동포 국가유공자의 국적 상태와 유공자 유형, 유족 관계 등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혜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등록 절차와 지급 자격 등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 관할 대한민국 영사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