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헬스, 자격 기준 바뀐다


애플헬스, 자격 기준 바뀐다

10월부터 일부 비시민권 성인 자격 제한…난민·망명자 등 영향

내년부터 성인 근로요건 신설·갱신 주기 12개월→6개월로 변경


워싱턴주의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애플헬스(Apple Health·Medicaid)의 가입 자격과 갱신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크게 달라진다.

워싱턴주 보건당국(HCA)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새로운 메디케이드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일부 비시민권자의 애플헬스 가입 자격이 변경된다. 


난민과 망명자, 인신매매 피해자, 일부 인도적 입국자 등은 현행 이민 신분만으로는 연방 재정이 지원되는 애플헬스 가입 자격을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해당 대상자의 기존 보장은 9월 30일 이후 종료될 수 있다. 반면 아동과 임신부, 출산 후 12개월 이내인 사람은 소득 등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계속 애플헬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와 일부 쿠바·아이티계 이민자, 자유연합협정(COFA) 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자격 기준이 적용된다. 더 큰 변화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19~64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Apple Health for Adults’ 가입자는 일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새롭게 근로요건 또는 지역사회 참여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신청 전월, 갱신할 때는 해당 인증기간 중 어느 한 달에 근로요건이나 면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요건은 월 가구 조정총소득(MAGI)이 최소 580달러 이상이거나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충족할 수 있다. 이 밖에 최소 하프타임 이상의 교육과정 등록, 월 8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봉사 참여도 인정된다. 근로와 교육, 직업훈련, 봉사활동 등을 합쳐 월 80시간 이상을 충족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성인에게 근로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2개월 이내인 사람을 비롯해 19세 미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위탁 또는 전 위탁아동, 아메리카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14세 미만 자녀의 부모나 보호자,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보호자 등은 근로요건이 면제될 수 있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SNAP 또는 TANF 가구 구성원, Medicare Part A 또는 B 가입자, 수감 중이거나 출소 후 90일 이내인 사람,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 알코올·약물사용장애 치료를 받는 사람, 100% 장애등급을 받은 참전용사 등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입원이나 재난, 높은 지역 실업률 등 일정한 단기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애플헬스 가입자의 갱신 주기도 크게 짧아진다.

2027년 1월 1일부터 Apple Health for Adults의 보장 인증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1년에 한 차례가 아닌 6개월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다만 아메리카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의 경우 12개월 보장기간이 유지된다.


새 규정은 2027년 첫 번째 갱신 시점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7년 2월 1일 Apple Health for Adults 승인을 받은 경우 기존 기준이라면 2028년 1월 말까지 보장이 이어지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2027년 7월 31일에 6개월 인증기간이 끝나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갱신 방식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보건당국은 기존 정보를 이용해 우선 자동갱신을 시도하며, 추가 자료나 본인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한다.

HCA는 애플헬스 가입자들에게 주소와 이메일 등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보험 자격과 관련된 우편물이나 이메일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변경은 모든 애플헬스 프로그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근로요건은 ‘Apple Health for Adults’를 중심으로 적용된다. 세부 규정 역시 연방정부 지침에 따라 추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본인의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 자격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세한 문의는 조선용 보험(425-951-921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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