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이민자 위한 구제기금 신청 받는다

서류미비 이민자 위한 구제기금 신청 받는다

3차 워싱턴주 COVID-19 이민자 구제기금 프로그램 시작

18세 이상…신청 후 승인되면 최소 1000불 받을 수 있어 


저소득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위해 3차 워싱턴주 COVID-19 이민자 구제 기금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최소 1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 워싱턴 거주 이민자로 이민 신분 때문에 연방 재난 지원금이나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이에 해당된다. 신청자의 모든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어 이민국 등의 다른 정부 기관과 공유되지 않으며, 생활보호 대상자(public charge)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 기금의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주소는 www.immigrantreliefwa.org로 온라인 신청서 작성은 한국어 지원이 되며, 신청 기간은 2022년 9월 19일부터 11월 14일까지이다. 

한인생활상담소 김주미 소장은 “한인생활상담소는 이번 3차 워싱턴주 이민자 구제기금에도 한인 대표 단체로 협력하여 온라인 신청 시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한인분들을 도울 것이다.”라며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세금을 내고 일을 하는 이들이 많으며 서류만 미비일 뿐, 워싱턴주만 해도 매해 300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니 이번 구제기금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는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이번 3차 워싱턴주 구제기금은 작년 수혜자들도 재신청이 가능하니, 해당자격이 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모두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히스패닉, 아프리카계 등 타민족 서류 미비 이민자들도 많이 신청하고 있으니, 우리 한인 서류 미비 이민자들도 많이 신청해서 구제기금을 받길 바란다.


신청 자격 요건은 ▲18세 이상의 워싱턴 거주자로 ▲코비드 대유행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자(실직, 바이러스감염, 감염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자) ▲이민 신분으로 인해 연방정부 경기부양금이나 실업보험혜택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자이다.

▲문의: 한인생활상담소(425-776-2400) ▲웹사이트: kcsc-seattl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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