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 이래도 되나?

한국 공무원 이래도 되나?

질병관리청과 보건소,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사안 폭탄 돌리기

해외입국자 질문 폭주…이메일로도 격리 면제 가능케 방침 변경


한국의 대선이 끝나자마자 예견됐던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면제가 발표돼 2년 이상 발이 묶인 재외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발표 내용 중에 3월 21일과 4월 1일로 구분된 면제 시기 해석에 재외동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질병관리청과 보건소가 상대방에게 전화하라는 식의 폭탄 돌리기식 답변 회피로 재외동포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시애틀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A씨.


중요한 업무차 오는 3월 26일 한국에 입국하려는데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보도 내용상으로는 자신이 격리면제자로 분류될 수 있는지 모호해 한국의 질병관리청 대표전화로 문의했다.


3일 동안 끊임없이 전화한 끝에 겨우 상담원과 연결된 A씨는 자신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3차까지 접종했다고 설명하고, 오는 3월 26일 한국에 입국하려는데 대리로 접종이력을 보건소에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황당했다.


상담원은 원래 안 되는데 가족을 통해서 대리로 등록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게다가 다음 말이 더 우스꽝스러웠다.


한국에 직계가족이 없었던 A씨는 대리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무슨 서류를 대리인에게 보내야 하는지 질문했다.


그 질문에 상담원은 그것은 질병관리청에서는 알 수 없고 보건소에 문의하라고 대답했다.

질병관리청의 하부기관 격인 보건소에 문의하라는 다소 이해되지 않는 답변에 A씨는 서울의 모 지역 보건소로 문의했다.


그곳 상담원은 대리등록은 안 되며, 그 사안에 대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내려온 세부 지침이 없어 답변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시애틀 총영사관 홈페이지에는 오는 3월 21일 이후(지금은 3월 21일 이전 입국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격리 면제가 적용되는 해외접종자는 국내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 또는 해외접종 후 해외접종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COOV)에 등록한 자(이전 한국 입국 시, 보건소를 통해 해외 예방접종력을 등록(확인서 발급)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그 외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해외접종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이전 한국 입국 시, 보건소를 통해 해외 예방접종력을 등록(확인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오는 4월 1일부터나 격리 면제가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나마 총영사관 홈페이지에는 ‘이전 한국 입국 시’라는 문구가 들어있어 이해가 편하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에는 지금이라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들어가서 해외접종력을 등록하면 마치 4월 1일 이전 입국자도 격리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 재외동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편법적으로 격리 면제를 적용(실제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한 한인이 며칠 전 한국에 있는 동생을 통해 본인의 접종이력을 등록했다)하거나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이 퍼지며 한국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폭주하는 해외입국자 질문에 4월 1일 이전 해외입국자의 격리면제 적용자격을 온라인 신청자로 확대했다.


즉, 4월 1일 이전에 한국방문예정자가 질병관리청 이메일(qoo1989@korea.kr)로 예방접종국가와 백신명, 접종 날짜, 이름, 연락처, 주소를 써서 보내면, 30분 정도 후에 ‘COVID-19 예방접종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해외거주자는 한국거주자처럼 COOV앱에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한국방문 시 ‘COVID-19 예방접종확인서’를 출발 48시간 전에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와 함께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면 격리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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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에 거주하는 한 한인이 며칠 전 한국에 있는 동생을 통해 본인의 접종이력을 등록한 예방접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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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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