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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사고 살던 집 '3년 내' 팔았는데…'양도세 내라', 왜?
매입시기 1년 넘게 차이나야 '일시적 2주택'…국세청, 양도세 실수사례 공개양도소득세 (PG)[김민아 제작] 일러스트(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A씨는 이사를 위해 새집을 사고 살고 있던 집을 팔기로 했다.양도소득세 부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다. 새집을 산 뒤부터 3년 이내에 살던 집을 팔면 비과세 대상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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